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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시행 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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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25 | 조회수 | 1973 |
첨부파일 | (붙임)「연결원산지증명작성ㆍ발급업무집행지침」.pdf [471kb](참고)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제출서류.pdf [96kb] | ||||
□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시행 보고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1562(2022.05.18.)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의「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을 ’22.5.18.부터 제정ㆍ시행합니다. ㆁ 각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지침에 따라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붙임)「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 1부. (참고)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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