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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1956
첨부파일 (붙임)「일자리유지및창출계획서」접수안내.pdf [1655kb]
□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ㆁ 관세청 기업심사과-817(2022.5.12.)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ㆁ 금년에는 2022.5.31.(화)까지 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오니, 회원들께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접수 안내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 ☎ 042-481-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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