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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철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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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2003 |
첨부파일 | (붙임)납세의무자정보불성실신고제재기준.pdf [665kb] | ||||
□ (인천세관)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철저 안내 ㆁ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2965(2022.6.13.)와 관련입니다. ㆁ 인천세관은 인천항의 통관ㆍ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2차에 걸친 세관장 명령(’21.3.25, 12.15.) 및 항만수출입물류과-959(’22.2.22.)호, -1474(’22.4.4)호, -1994(’22.4.19.)호, -2259(’22.4.29.)호 및 –2759(’22.5.30)호 등을 통해 세관장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 정보 오류신고 대표 사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 대신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관세사의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게 허위의 정보를 입력(전화번호를 ‘0000’으로 기재 등)하는 경우 ㆁ 이와 관련하여 금년 6월 수입신고분부터는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신고인(관세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은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의 인천항 통관ㆍ물류 정상화와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인천항물류정상화운영팀 블로그(http://blog.naver.com/customscargo)’에서도 확인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1부. 끝. ※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 ☎ 032-452-3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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