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GEO Customs & Service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1946
첨부파일 (법령안)중국·베트남산이음매없는동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제정(안).pdf [152kb]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3.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9.98~18.12%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다음글 (관세청)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