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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2023
첨부파일 1.입안계획서_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_시행.hwp [10kb]2.신구조문대비표_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_시행.hwp [2153kb]
1. 개정사유

□ ’22.7.1. 관세법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범위, 사전전자정보 제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 세부사항 마련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알기 쉽도록 간소화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세통관의 정의 개정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제7조)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제9조)

○ 사후(우편물 배송 후) 우편물목록 제출 대상을 알기 쉽도록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에서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로 명확히 함

○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되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제14조)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서식 간소화(안내서 예시 유형 4종을 2종으로 통합)

- 통관 안내서 발송 취지, 간이통관대상과 수입신고대상 물품의 범위 및 통관방법, 주요 물품의 통관 안내 등을 상세히 설명

- 세관 통관 문의 연락처에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별 연락처를 구분하여 안내

□ 간이통관 신청절차 명확화(제22조)

○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안내할 때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명확히 함

○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함(간이통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처리기한 삽입)

□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 제11조(검사대상 및 방법)제4항, 제20조(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제5항 및 제6항,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제25조(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제2항,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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