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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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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1964 |
첨부파일 | 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할당관세품목수정공고(관세청공고제2022-129호).hwp [8kb] | ||||
□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29호(2022.11.10.)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첨부파일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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