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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2037
첨부파일 1.입안계획서_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에관한고시.hwpx [47kb]2.신구조문대비표_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에관한고시.hwpx [135kb]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3. 5. 22.]

1. 제명
ㅇ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0-44호, '20.11.27)

2. 개정사유
ㅇ 관세법령 개정*에 따라 고시 명칭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업체·공급망 용어 정의 및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 규정 신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전용 통관절차 마련
* 관세법 제254조('22.12.31 개정, '23.7.1 시행), 시행령 제258조('23.2.28 개정, '23.7.1 시행)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명칭 변경
ㅇ 관세법(제254조) 및 시행령(제258조) 개정에 맞춰 고시 명칭* 변경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 전자상거래업체 및 전자상거래 공급망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전자상거래업체)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면서 개인 해외직구에 관여하는 전자상거래업체* 각각에 대한 정의 신설
* ①통신판매중개자, ②통신판매업자, ③구매대행업자, ④배송대행업자
ㅇ (전자상거래 공급망)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수입·통관·운송 등에 관여하는 전자상거래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특송업체, 관세사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급망에 통신판매중개자를 비롯한 전자상거래업체를 추가하여 거래 관계가 다양한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

□ 적용대상 명확화(제3조)
ㅇ 적용대상을 개인(사업자 제외)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명확화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절차 마련(제4조∼제10조)
ㅇ 특송 및 우편으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마련
* (특송) 목록통관, 간이신고, 수입신고 대상의 기준 및 절차(우편) 현장면세통관·간이통관·현장과세통관·수입신고 대상의 기준 및 절차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절차 마련(제11조)
ㅇ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 및 등록사항에 변동·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거래정보 요청 근거 마련(제12조)
ㅇ (거래정보 요청)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거래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 운송장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전송

□ 통관우대 절차 마련(제13조∼제15조)
ㅇ (통관우대) 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되는 스마트통관 적용 근거 마련
ㅇ (신고방식)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신고서에 기재

□ 통관우대업체 신청 및 관리 등 근거 마련(제16조∼제20조)
ㅇ (신청요건 및 절차) 전자상거래업체가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기 위한 필수요건 및 신청·변경 등에 대한 근거 마련
ㅇ (관리) 통관우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요구 조항, 유효기간(3년) 및 갱신절차(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 마련

□ 전자상거래 공급망 협력에 관한 근거 마련(제21조∼제22조)
ㅇ (공급망 협력) 관세청이 화주에게 통관내역* 안내 및 사이버몰 운영업체에게 통관고유부호의 적정성 검증 기능 제공 근거 마련
* ①품명, ②납부세액 ③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④과세가격 등
ㅇ (공급망 위험관리) 공급망별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통관, 전자통관심사, 검사비율 조정 등 통관절차 차등적용 근거 마련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3. 07. 0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 당 자 : 이승아 사무관(042-481-7852), 이 준 관세행정관(042-481-7918)
ㅇ 제출기한 : 2023. 5. 31.
ㅇ 제출방법 : 전화, 이메일(jun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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