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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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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청공지, 2020. 1. 31.]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8호, '19.12.20.)

2. 개정사유
□ 1국 2개 협정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중복 발급 허용, 체약상대국에서 미양허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등 FTA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증명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조사", "원산지소명서" 정의 조문 개정(§2)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개정

□ 1국 2개 협정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중복 발급 허용 명문화(§25)
ㅇ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 기준으로 작성·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베트남 등 2개 협정이 동시 발효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은 1건의 수출신고에 대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을 명문화*
* 기존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FTA 이행안내 20선, '16.3월)을 통해 공표한 내용을 고시에 반영

□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 절차 개선(§29)
ㅇ 현지확인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지확인 통지 기한·방법 및 연기신청 관련 세부 절차 마련
-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전일까지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통지. 다만,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당일 통지 허용
-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연기신청인에게 연기신청 심사* 결과(수용 또는 불수용)와 이에 따른 현지확인 기간을 통지**하는 절차 신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사유의 타당성 등 심사
** 연기신청 심사결과의 신속한 통지를 위해 별도 서식 없이 공문 등으로 통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방법 개선(§32)
ㅇ 원산지 누적 적용을 위하여 수출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양허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허용

□ 관세청장이 인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작성 대장 기록 의무 신설(§39)
ㅇ 수출자 등에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거래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 향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량, 공급받는 자의 상호·사업자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는 기록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정정(§41)
ㅇ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는 세관 등에 "등록"하지 않고 수출자 등이 스스로 "지정"하나, 조문상 "등록"으로 명시되어있어 "지정"으로 정정

□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심사기한 신설(§58)
ㅇ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문 신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정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제2조제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규칙 제10조
제29조 · 규칙 제10조
제32조 · 규칙 제10조
제39조 · 규칙 제12조
제41조 · 규칙 제14조
제58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 일자 : 2020.00.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
ㅇ 담 당 자: 김희권 사무관(☎ 042-481-3211)
ㅇ 제출기한: 2020. 2. 21.
ㅇ 제출방법
- E-mail : happygim@korea.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실
- Fax: 042-48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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