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 Customs & Service
수입통관
수입의 의미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의 개념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물품반입(보세구역)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장치
요건구비(수입화주)
수입화주는 통관요건 · 세율추천 ·감면추천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사전구비
수입신고(신고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관세사 또는 화주 직접신고 가능)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 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신고서처리(세관)
물품검사, 서류제출심사, 전산화면심사
검사 · 심사결과 이상 없으면 결재 등록
관세등 사전납부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화주
- 금융기관은 수납 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
신고수리(통관시스템)
세금이 수납(사전납부) 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납부) 된 경우 자동으로 신고수리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장치장)에 수리내역 통보
물품인도(보세구역)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 인도
관세등사후납부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
관세법인 지오 통관업무 강점
일반 단순 통관이 아니라 전담관세사 배정을 통해 관세 RISK 없는 품목분류 검토, 각종 요건 확인검토, 무역 관련 법령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출입신고필증 발행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창고료, 운송료 등 기업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성심성의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관업무는 FTA, 관세환급 등 다양한 업무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업무를 위해 고객사와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고객사 실무진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통관업무외 각종 법령의 변경, 관세, FTA 뉴스레터 등 주기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관세행정의 변화와 숙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정보 전달에 강점이 있습니다.
각 화주별 업무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출통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수출통관
수출통관 의 개요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며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 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 신고 및 절차에 따릅니다.
수출통관 절차
수출통관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