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GEO Customs & Service

FTA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 15개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관세법인 지오에서는 FTA 업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협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원산지 판정 절차를 거치고 판정과 더불어 판정 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은 자율발급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판정이 선행되어야만 사후 검증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인 지오는 원산지 판정에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FTA 업무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립니다.

원산지 프로그램 구축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파악하고 해당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원산지판정, 판정자료의 보관, 검증 대비를 아우를 수 있는 효과적인 원산지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오는 10여년 간 원산지프로그램 구축에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원산지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산지 검증 대응

한-미, 한-EU FTA는 커다란 해외 시장의 기회로 작용하는 반면 원산지 검증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세관에서 시초되는 것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관세혜택을 수입자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조세수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때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원산지 검증입니다.

원산지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뉩니다. EU처럼 원산지 검증을 국내 관세청에 요청하는 간접검증과 미국과 같이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직접검증입니다. 어떠한 검증 형태이든 간에 기업이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관세법인 지오에서는 원산지 검증 대비를 통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증수출자 취득

한-EU FTA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만 금액에 상관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관 발급 협정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판정자료 제출 생략이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심사 시간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취득은 기업의 FTA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협력사(SUPPLY CHAIN)컨설팅

복합적인 거래구조에서는 FTA 원산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판정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적정성 부분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기관 발급 협정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판정자료 제출 생략이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심사 시간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인 지오는 다년간의 FTA 컨설팅을 통하여 업종별 특성을 파악하여 협력사와 원청업체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적인 FTA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