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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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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8 | 조회수 | 2018 |
첨부파일 | (붙임1)(21062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_개정요약서_입안계획서.pdf [458kb](붙임2)(21062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_신구조문대비표.pdf [658kb] | ||||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ㆁ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896(2021.6.24.)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수출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도 검사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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