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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21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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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1994 |
첨부파일 | (붙임)2021년도제품·포장재출고·수입실적서제출안내.pdf [1761kb] | ||||
□ (한국환경공단)’21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 안내 ㆁ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534(2022.03.24.)와 관련입니다. ㆁ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ㆍ포장재 수입ㆍ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ㆁ 관련 제도와 관련있는 기업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두운영1부 ☎ 02-3153-0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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