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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1962
첨부파일 한-베트남인증수출자인증및원산지증명서발급안내문1부..hwp [105kb]한-베트남PSR개정에따른인증재심사,변경신고대상세번1부.끝..xlsx [29kb]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HS2012 → HS2017)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22. 8. 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 기준연도가 HS20012에서 HS2017로 변환되었습니다.
이에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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