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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세관) 양양공항을 통한 수출화물 적재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1952
첨부파일 양양공항을통한수출화물적재시유의사항안내.pdf [115kb]
□ (속초세관) 양양공항을 통한 수출화물 적재시 유의사항 안내



ㆁ 속초세관 통관지원과-678(2023.3.7.)와 관련입니다.



ㆁ 양양공항 기반 항공사 플라이강원(주)는 양양공항 화물터미널 준공 전까지 인천공항 상용화주터미널을 통한 화물운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ㆁ 이는 지방공항 활성화, 수출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한시적 지원으로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수출화주 등은 양양공항에서

적재되는 수출화물 취급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관세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화물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아 래 -



ㆁ 지원기간(한시적) : 별도 지정일까지

ㆁ 대상화물 : 적재항이 YNY(양양공항)인 수출화물

ㆁ 수출 신고인, 화주

-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 인천공항 칼트상용화주터미널(04077168)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인천세관장에서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적재지 검사 요청(인천세관에서 검사·결과 등록)

ㆁ 인천공항 칼트상용화주터미널

- 수출신고 수리 화물 BUP(Build UP Packing) 작업

- 수출화물 취합시 검사결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건은 BUP 작업에서 제외

* BUP 작업 완료 후 양양공항으로 보안운송하여 항공기 적재

ㆁ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 보세구역 반입 또는 보세운송이 필요한 반송물품 등은 양양공항 적재 금지



붙임 : 양양공항을 통한 수출화물 적재시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 문의 : 속초세관 통관지원과 ☎ 033-820-21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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