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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1957
첨부파일 「원산지조사운영에관한훈령」전문(최종).hwp [576kb]「원산지조사운영에관한훈령」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2132kb]
Ⅰ. 행정규칙명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68호, ’21. 12. 28.)

Ⅱ. 개정 사유

□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

□ 관세법 및 관세청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훈령 서식 신설 및 정비

Ⅲ. 주요 개정 내용

1.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 불복 단계에서 재조사로 결정 시 청구인이 후속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정의 및 처리 절차(재조사 기간, 범위) 신설(§2, §83조의2)

□ 협정관세 적용보류 만료 통지 및 안내 절차 신설(§59조의2)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시에는 보류에 대한 안내 통지가 있으나 보류 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 통지가 없으므로 안내 서식 및 규정 신설

2.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

□ 원산지조사 세관 관할구역 및 관세청장의 관할 조정 승인 대상 정비, 승인요청 시기를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시로 명확화(§6, 별표1)

□「‘한-미 FTA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의 원산지조사 기간 등(조사 기간, 연장 사유)을 훈령에 반영(§15조의3)

□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운영 필요성 감소 현황 등을 반영하여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를 폐지(§31)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시 인증수출자 관할 관리부서에도 통보 규정 신설(§35)

□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조사기간으로 포함하여 규정(§15, §67)

□ 국제 간접조사의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보고 시점을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64)

□ 협정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특혜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 전에 예비결정 내용을 관세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추가(§67)

3. 관세법 등 관련 법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관세법」제232조의3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21.12.21)에 따라 수출물품 정기조사 선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 조문 삭제(§39, §40)

□「부가가치세법」제35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규정이 원칙적 발급, 예외적 배제로 개정(’22.12.31)됨에 따라 동 계산서 발급 제한 조문 삭제(§53, §74)

4. 훈령 서식 신설 및 정비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ㅇ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제59조의2 관련 별지 35호의2),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제83조의2 관련 별지 50호의2)

□ 서식 개정

ㅇ 신규 발효협정 추가, 조사기간 및 자료제출기한 작성법, 국문 및 영문표현 현행화 등

ㅇ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별지10호),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별지12호),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별지13호),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별지14호)‘, 본청 대표 서한문’(별지24호),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별지25호),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별지36호),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별지37호),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통지서’(별지38호),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서’(별지38호의2),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영문)’(별지40호),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영문)’(별지41호),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영문)’(별지41호의2),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영문)’(별지42호), ‘원산지증빙자료 등 제출 동의서(영문)’(FORM45), ‘제출자료 보관증’(별지47호, FORM47),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별지49호),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별지53호) 등

Ⅳ.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Ⅴ.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Ⅵ. 시행일자(예정) : 2023. 00. 00.

Ⅶ.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ㅇ 담 당 자 : 김무단이 사무관(☎ 042-481-3213)
김남웅 주무관(☎ 042-481-3287)

ㅇ 제출방법 : E-mail(verification@korea.kr), FAX(042-481-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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