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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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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5 | 조회수 | 1960 |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3-28호,2023.4.11).zip [2344kb](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알림.pdf [78k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3178(2023.4.11.),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75호(2022.12.22.)와 관련입니다. ㆁ「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8호, 2023.4.11.)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규정 정비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붙임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공문 1부.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부. 끝.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043-719-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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