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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3-12-31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1958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할당관세품목공고(관세청공고제2023-79호).hwp [8kb]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3-12-31까지)



ㆁ 관세청 공고 제2023-79호(2023.05.03.)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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