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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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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9 | 조회수 | 316 |
첨부파일 | 총리령제1896호(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206kb]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하여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정밀검사의 대상이 아닌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고, 수입식품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인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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