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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024-01-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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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9 | 조회수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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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23-137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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