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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024-01-31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41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할당관세품목공고(관세청공고제2023-137호).hwp [35kb]
관세청 공고 제2023-137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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