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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안전을 위한 할당관세, 부가세, 개소세, 교통세 등 면제 확대 및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1976
첨부파일 22-0622_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관련법령개정사항설명자료(최종).hwp [60kb]관련법령일부개정자료.zip [297kb]
ㆁ 정부는 '22. 5. 30. (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용 중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세제개편 사항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먹거리, 원자재 중심으로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및 적용 연장 등(~22.12.31. 등)

2.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23.12.31.)

3.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23.12.31.)

4.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2.12.31.)

5.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22.12.31.)

6.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22.12.31.)



☞ (시행일) 1번 사항은 '22.6.22일, 2번 사항은 공포일(6.28 예정)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 사항은 '22.7.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각 법령 개정의 적용대상, 시행시기 및 적용기간이 각각 다름에 유의하여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번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2)

2~3번 :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2)

4~6번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4)



붙임 : 1. 법령개정사항 설명자료

2. 관련법령개정 일부개정 세부자료(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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