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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 관할부서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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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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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 관할부서 변경 안내 ㆁ 인천세관에서는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불법물품 수입 방지를 위하여 인천 세관 관할 특송업체인 ㈜성원글로벌카고의 통관업무 관할 부서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수입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오니, 수입신고시 과부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아래- 특송통관3과(58) -> 특송통관4과(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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