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GEO Customs & Service

(관세청)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024
첨부파일 [관세청]아세안(인도네시아)産의류의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유의사항안내.pdf [110kb]
□ (관세청)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239(2022.11.4.)와 관련입니다.



ㆁ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ㆁ 특히, 한-아세안 FTA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 시 재단·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CTC+SP),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SP)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적용하려는 협정·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한-인도네시아 CEPA 및 RCEP(對인도네시아) 발효일 안내
다음글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