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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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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2024 |
첨부파일 | [관세청]아세안(인도네시아)産의류의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유의사항안내.pdf [110kb] | ||||
□ (관세청)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239(2022.11.4.)와 관련입니다. ㆁ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ㆁ 특히, 한-아세안 FTA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 시 재단·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CTC+SP),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SP)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적용하려는 협정·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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