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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 지침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954
첨부파일 221216한-인도네시아CEPA발효에따른관세행정운영지침.hwp [221kb]

ㅇ 내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는 한-인도네시아 CEPA 관련 운영 지침입니다.

ㅇ 문의사항은 02-897-0152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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