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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HS2012 → HS2022)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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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1977 |
첨부파일 | ★RCEPPSR개정에따른인증재심사,변경신고대상세번(HS2012-2022연계)_안내용.xlsx [86kb]RCEP품목별인증수출자인증및원산지증명서발급안내문.hwp [90kb]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에 따라 RCEP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 기준연도가 2023년 1월 1일자로 HS2012에서 HS2022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인증품목의 HS·PSR 변동내역에 따라 변경신고(관할세관장에게 관련서류 서면 제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HS2022 기준으로 발급 붙임 1.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RCEP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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