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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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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9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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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예산의 감액 편성,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금액을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변경) 지급금액을 현재의 60%로 하향 조정 ○ (사유)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 (시행) `23년 9월 1일 검사비용 지원 신청건부터 적용 *다만, 예산 소진 이후 신청건은 제한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 수출입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33, 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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