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GEO Customs & Service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364
첨부파일
작년대비 예산의 감액 편성,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금액을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변경) 지급금액을 현재의 60%로 하향 조정

○ (사유)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 (시행) `23년 9월 1일 검사비용 지원 신청건부터 적용

*다만, 예산 소진 이후 신청건은 제한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 수출입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33, 2534)
이전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024-01-31까지)
다음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