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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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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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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9. 5. 7.]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됨('19.5.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업무 : 수입신고서 - 수입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 대행 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 운송주선인 : '상호'와 '부호'를 필수 기재 * 적하목록 B/L타입이 "S"인 경우(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를 "NO", 부호를 "XXXX"로 기재 ㅇ 기타 문의 사항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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