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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1967
첨부파일 (붙임1)「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입안계획서(1).pdf [1357kb](붙임2)「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전문(1).pdf [3417kb]
□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722(2022.11.16.)와 관련입니다.



ㆁ ‘22.11.17.자로 시행 예정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을 아래(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ㆁ 입항일자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 ’22.11.17. 시행

ㆁ 간이세율적용 한도금액 확대(500 → 1000만원) : ‘22.11.17. 시행

ㆁ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 전산시스템 개선 후 별도통보일부터 시행



붙임 : 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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