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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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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1967 |
첨부파일 | (붙임1)「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입안계획서(1).pdf [1357kb](붙임2)「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전문(1).pdf [3417kb] | ||||
□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722(2022.11.16.)와 관련입니다. ㆁ ‘22.11.17.자로 시행 예정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을 아래(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ㆁ 입항일자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 ’22.11.17. 시행 ㆁ 간이세율적용 한도금액 확대(500 → 1000만원) : ‘22.11.17. 시행 ㆁ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 전산시스템 개선 후 별도통보일부터 시행 붙임 : 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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